[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 12. 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갑’)는 전환형 인턴제를 시행하여 신규직원을 전환형 인턴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함
-
전환형 인턴제를 통해 입사한 근로자(이하 ‘을’)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지급받음
-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을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으므로 을의 전환형 인턴 근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갑의 기본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손해배상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음(○○지방법원 ○○지원 2022가합○○○○○)
| 1) 손해배상의책임 발생 피고는 통상적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환형 인턴인 원고들과 비교 대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여 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하 중략)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액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채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
2. 질의내용
○
기간제법
위반을 사유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 12. 28.
(사실관계) 법원은 질의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0-소득-1021, 2021. 06. 29.
(사실관계) 재판부는 OO대학교가 질의인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전 임금과 재임용심사청구권침해를 이유로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회신)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